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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 회칙
KOREAN ASSOCIATION OF VETERINARY ANESTHESIA AND ANALGESIA (KAVAA)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 」라 칭하며, 이하「본 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85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_____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 회원 간의 친목 교류를 도모하며,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 관련 학술교류 및 연구와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수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회원의 친목 지원에 관한 사항
- (2)학술대회의 개최
- (3)국제적 교류 및 대외적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 (4)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 임상 전문가에 대한 기준 확립 및 전문가 양성
- (5)이사진 및 회원 간 정기 봉사활동 진행
- (6)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개정안(초안) · 총회 의결 전
제4조 (회원 자격)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학 종사자로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을 졸업한 자 중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진의 입회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2)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학 관련 종사자로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 중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진의 입회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3)가입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4)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중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한다.
현행 제4조 보기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학 종사자로서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진의 입회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2)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학 관련 종사자로서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진의 입회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3)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중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한다.
제5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와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 자격의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1)본인의 사의에 의한 탈퇴
- (2)회비 미납에 따른 정회원 탈퇴
- (3)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이사회가 제명을 결의할 때
- ①제명을 당한 회원에게는 이사회 명의로 본 사실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명
- (2)부회장 1명
- (3)총무 1명
- (4)감사 1명
- (5)고문 약간 명
- (6)이사 약간 명
- ①이사는 운영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위원, 특별 위원 등으로 규정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총괄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총무는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 (4)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 (1)본 회의 회장은 이사의 호명에 의해 추천되고 이사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2)본 회의 이사는 초대 또는 출마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 (3)본 회의 부회장, 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이사 추천자 중, 회장이 지명한 자로 임명 및 제명한다.
- (4)총무 및 감사는 추대 또는 출마하고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5)본 회의 고문은 이사의 호명에 의해 선출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 (1)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총회)
- (1)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한다.
- (2)총회의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3)총회에서의 심의는 다음의 각 사항으로 한다.
- ①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②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③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④회칙의 변경
- ⑤기타 총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5장 재정 및 관리
제12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회비)
- (1)본 회의 연회비 및 납입방법 등은 총회에서 정한다.
- (2)본 회의 회비부과기준 및 납부방법과 경조 사업규칙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회계)
- (1)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1월 01일부터 12월 31일)를 따른다.
- (2)회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산은 익년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안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시행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례)
- (1)본 회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제2조 이 회칙은 의결일 (2025년 10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4조 개정안은 총회 의결 전 초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