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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 회칙

KOREAN ASSOCIATION OF VETERINARY ANESTHESIA AND ANALGESIA (KAVAA)

제정 2025년 10월 01일 · 제4조는 개정안(초안) — 총회 의결 전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 」라 칭하며, 이하「본 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85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_____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회 회원 간의 친목 교류를 도모하며, 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 관련 학술교류 및 연구와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수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1)회원의 친목 지원에 관한 사항
  2. (2)학술대회의 개최
  3. (3)국제적 교류 및 대외적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4. (4)한국수의마취통증의학 임상 전문가에 대한 기준 확립 및 전문가 양성
  5. (5)이사진 및 회원 간 정기 봉사활동 진행
  6. (6)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개정안(초안) · 총회 의결 전

제4조 (회원 자격)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학 종사자로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을 졸업한 자 중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진의 입회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2. (2)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학 관련 종사자로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 중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진의 입회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3. (3)가입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4. (4)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중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한다.
현행 제4조 보기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학 종사자로서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진의 입회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2. (2)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학 관련 종사자로서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진의 입회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3. (3)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중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한다.

제5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와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 자격의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1. (1)본인의 사의에 의한 탈퇴
  2. (2)회비 미납에 따른 정회원 탈퇴
  3. (3)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이사회가 제명을 결의할 때
  1. ①제명을 당한 회원에게는 이사회 명의로 본 사실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회장 1명
  2. (2)부회장 1명
  3. (3)총무 1명
  4. (4)감사 1명
  5. (5)고문 약간 명
  6. (6)이사 약간 명
  1. ①이사는 운영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위원, 특별 위원 등으로 규정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총괄한다.
  2.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총무는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4. (4)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 (1)본 회의 회장은 이사의 호명에 의해 추천되고 이사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2)본 회의 이사는 초대 또는 출마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3. (3)본 회의 부회장, 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이사 추천자 중, 회장이 지명한 자로 임명 및 제명한다.
  4. (4)총무 및 감사는 추대 또는 출마하고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5. (5)본 회의 고문은 이사의 호명에 의해 선출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1)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2.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총회)

  1. (1)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한다.
  2. (2)총회의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3. (3)총회에서의 심의는 다음의 각 사항으로 한다.
    1. ①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②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3. ③임원의 선임과 해임
    4. ④회칙의 변경
    5. ⑤기타 총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5장 재정 및 관리

제12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회비)

  1. (1)본 회의 연회비 및 납입방법 등은 총회에서 정한다.
  2. (2)본 회의 회비부과기준 및 납부방법과 경조 사업규칙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회계)

  1. (1)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1월 01일부터 12월 31일)를 따른다.
  2. (2)회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산은 익년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안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시행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례)

  1. (1)본 회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2)제2조 이 회칙은 의결일 (2025년 10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4조 개정안은 총회 의결 전 초안입니다.